2026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신청 자격 확인 (QnA 60)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소식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아주 반가운 이야기예요.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서둘러 복귀해야 했던 분들을 위해, 정부가 2026년부터 더욱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했답니다. 오늘은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나는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기본 이해와 주요 변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있어 실제 소득에 비해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지만, 2026년에는 이 상한선이 대폭 상향되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체계 상세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되 초기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에요. 첫 3개월 동안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후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탁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육아 초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돼요.


개인별 통상임금에 따라 실제로 수령하게 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에서 결정되며, 앞서 언급한 월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6+6 특례’를 활용하면 지원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후 출산휴가-육야휴직 탭에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육야휴직

육아휴직 신청 자격 및 온라인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는 한 직장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신청 방법은 먼저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뒤, 휴직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로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내부 양식 (휴직 기간, 자녀 정보, 신청인 정보 등 기재),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회사에서 고용보험 쪽으로 전산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등록 여부 확인 필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임금대장 사본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금품수령 확인서: 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없다면 생략 가능)

(출산 전 신청 시)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휴직 기간 연장 및 1.5년 사용 조건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 점도 핵심이에요.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공동으로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죠.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 없이도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주의사항

⚠️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및 실전 가이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전, 회사와 미리 기간을 조율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크 포인트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기
  •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았는지 체크하기
  • 부모 공동 휴직 시 6+6 특례 적용 대상인지 살펴보기

육아휴직 거부 시 진정 제기 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아래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후 로그인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방법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상단 메뉴의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서식민원] 메뉴에서 ‘기타 진정서’ 또는 ‘남녀고용평등 관련 위반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3. 내용 작성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임을 명확히 명시하세요.
  4.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메일 발송함 캡처,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함께 첨부합니다.
  5. 고용노동부 사이트 회원가입, 간단하게 로그인한후 민원신청

💡 팁: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이메일, 내용증명, 문자 등)을 활용해 회사가 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기(FAQ)

Q1. 26년 5월 출산 예정인데 3월부터 휴직하면 급여는 언제 나오나요?

A1.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만약 3월 1일에 시작했다면 4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보통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Q2. 보금자리론 이용 중인데 육아휴직 시 이자도 유예되나요?

A2. 아쉽지만 원금 상환만 유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체증식 상환은 초기 이자 비중이 높지만, 이자는 유예되지 않으므로 매달 납부하셔야 합니다.

Q3. 첫째 휴직이 남았는데 둘째 휴직을 3개월만 써도 1.5년 확대가 되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둘째에 대해 3개월 이상 사용하시면 아내분은 둘째에 대해 총 1년 6개월의 자격이 생깁니다. 첫째의 남은 기간은 별개로 사용 가능해요.

Q4. 어린이집 교사인데 자녀 동반 복직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요?

A4. 부당한 조건 제시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로 인한 이직’으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대안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5. 14개월 사용 후 남편이 휴직하면 저도 6+6 소급 혜택을 받나요?

A5. 네, 남편이 신청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이전에 무급이었던 기간이나 일반 급여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차액 신청을 진행하세요.

Q6. 3월 강의료가 휴직 중인 4월에 입금되는데 급여에 지장 있나요?

A6. 지장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중 발생한 수익’ 기준입니다. 3월 근로에 대한 대가가 4월에 입금되는 것은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Q7. 12월에 휴직을 시작했는데 배우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A7.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이를 제외한 올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8. 회사가 휴직 기간 사우회비를 미리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나요?

A8. 동의 없는 선공제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퇴직금 등에서 일괄 강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Q9.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주나요, 정부에서 주나요?

A9. 100% 정부의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회사는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며, 모든 신청과 지급은 고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Q10. 임신 중인데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나요?

A10. 네, 2021년 법 개정으로 ‘태아기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휴직과 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하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Q11.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1.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월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가능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필히 문의해야 합니다.

Q12. 그럼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12. 네, 2026년부터는 총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우리 아이의 입학 시기 등 필요한 때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13. 사후지급금 폐지는 예전 휴직자에게도 적용되나요?

A13. 법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들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세한 소급 적용 여부는 개정 법령의 시행 시점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Q14. 아내가 첫째 육아휴직 중인데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2개월)인데 바로 둘째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법적으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4. 네, 가능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어, 출산 전이라도 임신 중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권리이므로 회사의 허락 사항이 아니며, 요건(재직 기간 6개월 이상)만 갖추었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당당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15. 아내가 1년 휴직을 마치는 시점에 남편인 제가 3개월을 사용하면, 아내도 6개월을 추가로 더 쓸 수 있나요? 복귀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A15. 맞습니다. 2025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숙련인력 활용 등을 위해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아내가 1년을 채우고 복귀했더라도, 남편이 3개월을 사용한다면 아내는 남은 6개월을 다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도 지급됩니다.

Q16. 엄마는 1~15개월 연속 휴직, 아빠는 13~15개월에 동시 휴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6+6 급여 혜택과 기간 연장 혜택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16.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6+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이 충족되므로, 엄마가 이전에 받은 일반 급여와 6+6 적용 급여의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므로, 엄마는 별도의 중단 없이 1년 6개월까지 휴직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Q17. 초3 아이를 둔 한부모입니다. 내년(26년) 2월 복귀인데 6개월 연장이 가능할까요? 아이가 내년에 초4가 됩니다.

A17.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내년에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된다면, 아쉽지만 법적인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연령을 초과하게 됩니다. 다만,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미 기본 1년 6개월의 기간이 부여되나, 이 역시 사용 시점의 자녀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18. 출산예정일이 4월 초인데 지금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려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며 급여는 어떤 순서로 나오나요?

A18. 1.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는 것은 가능하며 보통 한 번에 신청합니다. 2. 이번 주부터 사용하신다면 ‘임신 중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출산 예정일에 맞춰 출산전후휴가로 전환한 뒤, 다시 남은 육아휴직을 쓰는 순서가 됩니다. 3. 급여는 해당 기간의 명목(휴가냐 휴직이냐)에 따라 각각의 급여 신청일에 맞춰 신청한 종류대로 지급됩니다.

Q19. 첫째 휴직 종료 후 바로 둘째 휴직을 쓰려 합니다. 복직이 어려워 퇴사할 예정인데 회사에 미리 말해야 할까요? 지방 이사 사정을 말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19. 1. 둘째 휴직을 이어서 쓰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2. 퇴사 의사는 보통 한 달 전에 알리는 것이 예의이나, 육아휴직 급여(사후지급금 등)를 고려한다면 휴직 기간을 모두 채우고 결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남편의 발령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불이익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20. 첫째(21년생)와 둘째(26년생)가 있습니다. 아내만 첫째 휴직을 써도 둘째 6+6 혜택을 받나요? 그리고 26년 기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20. 1. 6+6 혜택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둘째에 대해 부모가 모두 써야 6+6이 적용됩니다. 2. 2025년부터 상향된 급여 체계에 따라,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Q21. 아내가 1년 먼저 쓰고 그 후에 남편이 1년을 씁니다. 6+6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A21.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만 남편이 휴직을 시작한다면 6+6 혜택을 받습니다.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상한액 1개월차 200만 원 ~ 6개월차 450만 원), 두 번째 휴직자인 남편이 신청할 때 아내가 이전에 받은 일반 급여와의 차액까지 한꺼번에 정산되어 나옵니다.

Q22. 쌍둥이 임신 중인데 휴직과 출산휴가를 섞어 쓰려 합니다. 사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는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22. 1. 쌍둥이는 출산휴가 120일이며,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씩 총 2년 가능합니다. 계획하신 순서(휴직-휴가-휴직)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3. 출산휴가 120일 중 80일(대기업 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며, 차액만 회사가 부담합니다. 휴직 기간 4대 보험은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Q23. 17년 5월생 아이인데 아직 휴직을 못 썼습니다. 26년까지 단축근무나 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을까요?

A2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17년생 아이라면 2026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이 되므로, 법정 기준을 넘기게 되어 사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025년 법 개정으로 대상 연령이 초6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니 확정 여부를 계속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Q24. 계약직인데 육아휴직 중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재계약이나 연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4. 1. 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 반면, 만료 전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면 근로 관계가 유지되므로 육아휴직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연장 신청서’와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급여 기간을 갱신하면 됩니다.

Q25.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면 26년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나요? 퇴사 시 수당도 궁금합니다.

A25. 1. 네,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6년에 15개의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2. 복직 후 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측면에서는 ‘출산휴가-연차사용-육아휴직’ 순서로 쓰는 것이 통상임금 100%를 받는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유리합니다.

Q26. 육아휴직 중 크몽 수익이나 과거 보험 설계사 수수료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26. 1. 크몽 등 부업 소득은 월 150만 원 미만일 경우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인 ‘보험 계약 잔여 수수료’는 휴직 중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급여 수령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7. 26년에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씁니다.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27. 2026년 기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1. 부모가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간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450만 원)를 받습니다. 2.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26년부터는 1~3개월차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차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계단식 구조를 가집니다.

Q28. 육아휴직 중 남편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자동으로 되나요?

A28. 1.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매년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매년 남편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등록 또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혹은 소득 요건 충족 시 남편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Q29. 공무원 부부입니다. 3개월 이상씩 쓰면 18개월까지 수당이 나온다는데 소급 적용이 되나요?

A29. 맞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간이 18개월로 확대됩니다. 만약 아내가 이미 12개월을 사용해 무급인 상태였더라도, 남편이 3개월 요건을 채우는 시점에 지난 무급 기간에 대한 수당을 소급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0. 휴직 시작 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이 올랐습니다. 휴직 급여도 더 받을 수 있나요?

A30. 네, 가능합니다. 휴직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이 사후적으로 재산정된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액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거부할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을 통한 재심사 청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1. 2월 23일부터 딱 한 달만 휴직하려고 합니다. 30일 기준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31. 육아휴직 급여는 반드시 ’30일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2월은 일수가 적어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청하면 총 28일에 불과해 급여를 아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3월 24일 이후까지(최소 30일) 신청 기간을 잡아야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32.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32. 네,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명칭이 상여금이더라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매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해당 상여금이 고정급임을 증빙하면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33. 산전 육아휴직을 쓰고 출산휴가 후에 다시 남은 육아휴직을 쓸 때 6+6 혜택이 가능한가요?

A33. 가능합니다. 산전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했더라도, 출산 후 남편이 육아휴직(3개월 이상)을 사용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일반 급여로 받았던 산전 휴직분도 6+6 상한액과의 차액만큼 소급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34. 2년 계약직인데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34.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계약 만료일이 겹쳐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만 충족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35.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매달 해야 하나요?

A35.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5일에 시작했다면 2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번거롭다면 여러 달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6. 배우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해야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나요?

A36. 맞습니다. 2026년 기준,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각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한 명만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모두 돌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Q37. 출산 전후 휴가 날짜 계산이 헷갈립니다. (출산예정일 3월 23일 기준)

A37. 2026년 3월 23일이 예정일이라면, 2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출산일 이후의 휴가 기간이 반드시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므로,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휴가 시작일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8.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별로 상한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38. 2026년 급여는 ‘계단식’으로 지급됩니다. 1~3개월차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차는 200만 원, 7개월 이후(18개월까지)는 월 160만 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초기에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반 급여 비중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Q39. 몸이 안 좋아 출산휴가 전 무급휴직을 고려 중인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39. 무급휴직보다는 ‘임신 중 육아휴직(산전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합니다. 과거에는 특정 사유가 있어야 했으나, 현재는 임신 중이라면 언제든 육아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무급 대신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Q40.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40.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순수익(매출 – 경비)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하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신고 시 매출 전체가 아닌 ‘사업소득금액(순수익)’ 기준이며, 150만 원을 넘긴 달에 대해서만 부지급되므로 다른 달의 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41. 다둥이(쌍둥이 등) 임신인데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1. 다둥이의 경우 출산휴가는 90일이 아닌 120일입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 뒤부터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120일 치 급여를 모두 지원하며,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금보다 높을 경우 처음 75일간은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42. 전 직장에서 대표이사였는데, 이직 후 3개월 만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42. 현 직장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허용한다면 사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전 직장(대표이사 당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퇴사 후 공백이 1년 미만이라면 이전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으므로 3개월만 근무해도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Q43.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육아휴직 전례가 없다며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3.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조건 충족 시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병원 측에 ‘육아휴직 지원금(월 최대 30~200만 원)’‘대체인력 지원금(월 120만 원)’ 등 정부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Q44. 25년 8월 1일 입사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위한 180일 충족 확인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4.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은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합산합니다.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해 월평균 26일이 인정되므로, 26년 2월 말경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본인이 ‘고용24’를 통해 직접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Q45.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45. 2026년 기준,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별도의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을 포함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내내 요건 충족 시 매월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Q46. 프리랜서인데 부모님 사업장에 허위로 등록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도 될까요?

A46. 실제 근로 사실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하여 급여를 받는 것은 엄격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지급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하고 임금 이체 내역 등 증빙이 확실한 경우에만 정당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Q47. 2026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부부의 급여 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A47. 2026년에는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남편이 3개월만 사용할 경우, 1~3개월 차에 대해 각각 상한액(200/250/300만 원) 내에서 받게 됩니다. 아내는 6개월 차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상한액(최대 450만 원)을 적용받고, 이후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를 받게 됩니다.

Q48. 25년 5월 26일 입사하여 주 5일 근무 중입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요?

A48. 주 5일 근무자(주휴일 포함 주 6일 유급 인정)는 한 달에 약 26일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쌓입니다.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약 7개월의 근로가 필요하므로, 2025년 12월 말에서 2026년 1월 초 사이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Q49. 25년 12월 20일 분만 예정입니다. 출산휴가를 11월 17일에 시작하면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A49. 출산전후휴가 90일 계산 시, 25년 11월 17일에 시작하면 종료일은 2026년 2월 14일입니다. 육아휴직은 별도의 공백 없이 이어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출산휴가 종료 다음 날인 2026년 2월 15일을 시작일로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50.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경우,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50. 육아휴직 기간 중 유예된 건강보험료는 퇴사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되어 고지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기간은 ‘유예’가 아닌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Q51.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이 주말인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51. 네,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주말 및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서류 심사와 급여 지급 처리는 영업일 기준(평일 업무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Q52.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했는데, 현재 직장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A52.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전까지의 총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A, B)과 현 직장(C)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3. 월 급여 217만 원인 단시간 근무자인데, 육아휴직 사용 시 첫 달부터 급여를 얼마나 받게 되나요?

A53.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약 173.6만 원이 계산되는데, 2026년 인상된 상한액(1~3개월 250만 원)보다 낮으므로 첫 3개월 동안 매월 1,736,000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근무 시간에 비례해 추가 차감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54. 올해12월 산전 육아휴직, 내년1월~3월 출산휴가, 내년4월 산후 육아휴직을 연달아 쓰면 급여는 어떤 순서로 받나요?

A54. 계획하신 순서대로 수령 가능합니다. 12월 산전 육아휴직분은 1월에 육아휴직 급여로, 1~3월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다시 4월부터 시작되는 산후 육아휴직분은 5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로 각각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Q55. 일반 육아휴직과 ‘6+6 부모육아휴직’ 제도의 급여 차이와 사후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A55. ‘6+6 제도’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때 첫 6개월간 상한액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휴직한 부모가 일반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나중에 배우자가 휴직하여 조건을 충족하면 이미 받은 일반 급여와 6+6 기준 금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한꺼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Q56. 병원에서 육아휴직을 3개월만 허용하고 실업급여 처리를 제안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56. 권장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1년은 법적 권리이며 병원의 3개월 제한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위한 허위 서류 작성이나 주소 이전 미신고 제안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지자체 혜택을 위해 실제 거주지인 양산시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57.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2026년 2월 20일부터 시작하면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또 이사 시 실업급여는요?

A57. 1년 6개월 사용 시 종료일은 2027년 8월 19일입니다. 만약 휴직 중 배우자의 발령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거리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 남은 육아휴직은 소멸하며, 추후 새 직장에서 다시 요건을 갖춰 사용해야 합니다.

Q58. 26년 5월 출산 예정인데, 출산 전 육아휴직을 1월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A58. 네,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시기와 상관없이 임신 중이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90일)와 별개로 본인이 가진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1월부터 자유롭게 사용 일정을 정하시면 됩니다.


Q59. 개인사업자(편의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50만 원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A59. 개인사업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0만 원은 ‘6+6 제도’의 최대 상한액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통상 총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을 지급받습니다. 거주지인 안산시의 별도 출산지원금도 꼭 확인해 보세요.

Q60. 중소기업 8년 차인데 회사에서 임신 중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60.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근무는 법적 의무입니다. 육아휴직 역시 거부 시 사업주 처벌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법적 보호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Q61. 26년 5월 출산인데 육아휴직 신청서를 25년 11월에 미리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61. 법적으로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제출하는 것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이르면 인사 누락의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구두로 협의하신 후 휴직 시작 1~2개월 전인 26년 초에 정식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핵심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26년은 부모님들의 육아 환경이 한층 좋아지는 새해가 될 거예요. 늘어난 육아휴직급여와 연장된 기간을 잘 활용하여 아이와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신청 자격과 시기를 잘 챙겨서 탁월한 정부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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