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3가지 | 2017년 입사자 정산 가이드<

퇴사시 연차수당

퇴사시 연차수당은(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고 싶은 핵심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계산법이 의외로 복잡해서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죠. 특히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입사일 기준’ 정산입니다.

최근 2017년 7월에 입사했고, 올해 12월 말 퇴사를 앞둔 한 근로자분의 실제 사례를 받았는데요. 2017년 입사자 연차처럼 근속 연수에 따라 가산 휴가까지 붙으면 계산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 왜 중요할까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편의를 위한 방법이거든요.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을 다시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받았다면, 회사는 그 차액을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는 처음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하니, 이 원칙에 정확히 부합하는 셈이죠.

주요 정보: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 성격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근로자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핵심: 2017년 입사자 연차 발생 기준

2017년 입사자 연차 계산의 핵심은 ‘가산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해주어야 합니다. (최대 25일 한도)

자, 2017년 7월 4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까요?

근속 연수 (만) 연차 발생일 발생 연차 개수
1년 (2018. 7. 4.) 2018. 7. 4. 15일
2년 (2019. 7. 4.) 2019. 7. 4. 15일
3년 (2020. 7. 4.) 2020. 7. 4. 16일 (+1)
4년 (2021. 7. 4.) 2021. 7. 4. 16일
5년 (2022. 7. 4.) 2022. 7. 4. 17일 (+1)
6년 (2023. 7. 4.) 2023. 7. 4. 17일
7년 (2024. 7. 4.) 2024. 7. 4. 18일 (+1)
8년 (2025. 7. 4.) 2025. 7. 4. 18일 (9년 차에 19일로 증가)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5년 7월 4일에 새로 발생한 연차는 총 18일입니다. 이 18일은 ‘2024년 7월 4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1년간 80% 이상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체크

12월 퇴사 연차수당 실전 계산 (사례 적용)

이제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대입해 보겠습니다.

1. 올해 새로 발생한 연차(2025년): 18일
2025년 7월 4일 자로 18일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이 연차의 사용 만료일은 2026년 7월 3일입니다.

2. 8월 이후 사용한 연차: 4일
질문자님은 “8월부터 새로 생긴 연차로 4개 사용했다”고 하셨습니다. 즉, 발생한 18일 중에서 4일을 사용하신 거죠.

3. 12월 31일 퇴사 시점 정산
퇴사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18일의 연차는 사용 기한이 아직 한참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퇴사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2월 퇴사 연차수당의 핵심입니다.

[최종 계산]
(2025년 7월 4일 발생한 총 연차) – (사용한 연차)
18일 – 4일 = 14일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14일치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차수당 때문에 입사일 지나고 퇴사해야 근로자에게 이득이 큽니다.

체크 포인트

⚠️ 주의사항: 그렇다면 2025년 7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한 기간(약 6개월)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쉽게도 이 부분은 퇴사시 연차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쳐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 다음 연차 발생일(2026년 7월 4일) 이전에 퇴사하면 이 기간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 퇴사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만 해당됩니다.

마무리: 퇴사시 연차수당 꼼꼼히 챙기세요

지금까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을 실제 사례로 알아봤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언제 몇 개가 발생했는가’라는 발생 시점만 정확히 알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2017년 입사자 연차처럼 본인의 근속 연수에 맞는 가산 휴가 일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 퇴사 연차수당을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연차 발생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소중한 권리, 꼼꼼히 체크해서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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