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차 대체 불법일까? 교사가 알아야 할 3가지 사실

어린이집 연차 대체

어린이집 연차 대체 문제는 많은 보육 교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종교법인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우리 원은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한다”라는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 또한 과거에 비슷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관행대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원장님의 말씀대로 빨간 날 쉬는 것이 내 연차에서 까이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연차 대체 불법일까? 교사가 알아야 할 3가지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어린이집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합법이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원장님들이 헷갈리시거나, 알면서도 관행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아는 것이 나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주요 정보: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빨간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즉, 내 연차를 쓰지 않고도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의 변화 (2022년 기점)

이게 참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라는 제도를 통해,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쉬는 대신 개인 연차를 쓴 것으로 갈음하는 합의가 가능했거든요. 원장님들이 흔히 “우리는 근로자 대표랑 합의해서 빨간 날 쉬는 걸 연차로 퉁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다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개인 연차와 상관없이 당연히 쉬어야 하는 ‘유급 휴일’이 된 셈입니다.

구분 2022년 이전 (5인~29인) 2022년 이후 (현재)
공휴일 성격 약정 휴일 (노사 합의 필요) 법정 유급 휴일
연차 대체 서면 합의 시 가능 불가능 (대체 시 위법)

체크

5인 이상 어린이집 기준 확인하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입니다. 질문주신 선생님께서 종교법인 어린이집이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법인 어린이집은 원장님, 담임교사, 조리사님, 차량 기사님 등을 포함하면 5인이 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공휴일 유급휴가화 등)이 적용되지 않아, 원장님의 말씀처럼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종교법인이든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점

  • 원장님은 사용자이므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 보육교사, 조리사, 운전기사, 연장반 교사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
  •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근무 시 보상은?

만약 5인 이상 어린이집인데 원장님이 “행사가 있어서 빨간 날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집 연차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근무하는 것은 ‘휴일 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원장님은 선생님께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휴일근로수당 지급: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대체 휴무 부여: 일한 날 대신 다른 평일에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쉬게 해주거나(보상휴가제), 1:1로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하는 휴일 대체를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늘 빨간 날 일했으니 평일에 하루 쉬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휴일대체의 요건(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및 24시간 전 고지)을 갖추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주의사항

⚠️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현재 법(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사인했다고 해서 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

그렇다면 내 연차는 온전히 며칠이나 되는 걸까요? 입사 1년 미만인 신입 선생님과 1년 이상 된 선생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 1년 미만: 입사 후 1달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 (최대 11개)
  •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15개 발생 (근속연수에 따라 2년마다 1개씩 추가, 최대 25개)

예를 들어, 입사 2년 차 선생님이라면 15개의 연차가 온전히 내 몫이어야 합니다. 추석, 설날, 삼일절 등을 쉰다고 해서 이 15개에서 차감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연차로 강제 소진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또한 특정 날짜에 연차를 쓰게 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어린이집 연차 대체 핵심 정리

지금까지 어린이집 연차 대체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권리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

✅ 체크리스트:

  • 우리 어린이집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확인한다.
  • 2022년 이후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다.
  •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법 위반 조항은 효력이 없다.

혹시라도 원장님께서 옛날 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2022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5인 이상은 공휴일 대체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라고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소중한 휴식권, 꼼꼼히 챙기셔서 아이들과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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