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과 이용자 수를 부풀려 알리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는 문구로 소비자를 끌어모은 이사업체 2곳에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사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공정위가 올해 3월 직권조사에 착수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목차
- 착한이사의 전국 최저가 거짓 광고
- 로젠이사의 품질 평가 오인 유도 광고
- 상담 및 견적 문의 건수 부풀리기 적발
-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과 공정위 제재
착한이사의 전국 최저가 거짓 광고
착한이사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국 최저가’,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현이 업계에서 이사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만든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사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였습니다.
-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등의 문구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젠이사의 품질 평가 오인 유도 광고
로젠이사는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의 표현을 내세워 서비스 품질을 광고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들은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상의 명칭이었으나, 광고 화면에 수상 주최기관과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조사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로 확인됐습니다.
-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거짓광고 핵심 정리
착한이사 제재
객관적 근거 없는 최저가 광고와 상담 건수 과장으로 1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로젠이사 제재
수상 기준이 누락된 품질 1위 광고와 견적 문의 건수 부풀리기로 8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 방침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 분야의 부당 광고 행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상담 및 견적 문의 건수 부풀리기 적발
두 업체 모두 실제 이사 서비스 이용자 수처럼 보이도록 상담이나 견적 문의 건수를 부풀려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착한이사는 플랫폼 검색광고에서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43만 명이 이용한’ 등으로 표기했고, 로젠이사는 견적 문의 건수를 ‘189만 8423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 상담 및 이용 실적을 실제보다 과장해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 공정위는 해당 광고들에 대해 삭제 및 수정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과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로젠이사와 착한이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총 2억 1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공정위 거짓광고 주요 쟁점 비교
| 쟁점 | 내용 |
|---|---|
| 착한이사 위반 사항 | 전국 최저가 문구 사용 및 누적 상담 건수 과장 광고 |
| 로젠이사 위반 사항 | 품질만족도 1위 광고 시 수상 기준 누락 및 견적 문의 건수 부풀림 |
| 공정위 처분 내용 |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총 2억 1900만 원 과징금 부과 |
공정위는 두 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각각 착한이사에 1억 3200만 원, 로젠이사에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사한 이사업체들의 광고 관행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지금까지 공정위 거짓광고 제재를 받은 이사업체들의 위반 내용과 과징금 부과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관련 기관의 감시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링크 복사해서 공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