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공휴일과 유급 휴일 계산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빨간 날인데 나는 왜 출근하지?”,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은 제대로 받는 걸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전면 적용되면서, 이 계산법은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법정 휴일은 크게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공휴일'(빨간 날)로 나뉩니다.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명확한 기준과 복잡한 수당 계산법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기준이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즉 달력의 ‘빨간 날’이 공무원들에게만 유급 휴일이었습니다. 많은 민간 기업이 관행상 쉬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었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적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3.1절, 광복절 같은 국경일, 설/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그리고 선거일과 대체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유급 휴일’이란, 말 그대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임금은 그대로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 날에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 5인 미만 사업장은 주의하세요!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및 ‘가산수당’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 휴일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주휴수당 계산법
법정 휴일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주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하지 않음)할 것
제 경험상, 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개근’ 요건을 놓치거나,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예: 주 25시간 근무, 시급 1만 원 → (25 / 40) x 8 x 10,000원 = 50,000원)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8시간 x 시급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이 주휴수당 계산법을 통해 본인의 추가 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이 공휴일이 낀 주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궁금해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원래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법정 공휴일 근무 시 유급 휴일 계산 방법
“그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은 대체 얼마를 받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법정 공휴일과 유급 휴일 계산 방법의 핵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근로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계산은 급여 지급 형태(월급제인지, 시급/일급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월급제 근로자 | 시급제 / 일급제 근로자 |
|---|---|---|
| 지급 기준 | 월급에 유급휴일수당(100%)이 이미 포함됨 | 유급휴일수당(100%)을 별도 지급해야 함 |
| 8시간 이내 근무 시 | (일한 대가 100%) + (가산수당 50%) = 150% | (유급수당 100%) + (일한 대가 100%) + (가산수당 50%) = 250% |
| 8시간 초과 근무 시 | 초과분에 대해 200% (100% + 가산 100%) | 초과분에 대해 300% (100% + 100% + 가산 100%) |
| 예시 (시급 1만원, 8시간 근무) | 120,000원 (1만원 x 8시간 x 1.5) | 200,000원 (1만원 x 8시간 x 2.5) |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월급제는 이미 ‘쉬는 날(공휴일)의 임금 100%’가 월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일한 대가(100%)와 가산수당(50%)만 더해 150%를 지급합니다. 반면 시급제는 그렇지 않으므로 쉴 때 받는 돈(100%)까지 더해 250%를 지급받는 셈이죠. 이것이 법정 공휴일과 유급 휴일 계산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체 공휴일 적용 기준과 휴일 대체
마지막으로 ‘대체 공휴일’과 ‘휴일 대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체 공휴일 적용 기준은 명확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법에 따라 자동으로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대체 공휴일 적용 기준에 따라 생긴 날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반면 ‘휴일 대체’는 다릅니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 원래 유급 휴일이었던 공휴일(예: 3.1절)과 다른 근로일(예: 3.4일)을 1:1로 맞바꾸는 제도입니다.
✅ 휴일 대체의 특징
만약 ‘휴일 대체’에 합의했다면, 원래 공휴일(3.1절)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바뀐 날(3.4일)이 ‘유급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3.1절에 일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 공휴일 적용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마무리: 법정 공휴일과 유급 휴일 계산 방법 핵심 정리
지금까지 법정 공휴일과 유급 휴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모두 유급 휴일입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 별도 지급됩니다.
- 휴일 근무: 공휴일에 일했다면 월급제는 1.5배, 시급제는 2.5배의 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 이내 기준)
자신의 근로 조건과 권리를 명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이 법정 공휴일과 유급 휴일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데 든든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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