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장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핵심적인 지원 정책이에요.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채워주어, 마음 편히 아이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과 같답니다.
6+6 육아휴직 제도의 정의와 도입 배경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이에요. 기존의 3+3 제도에서 대상 기간과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 육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망설였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답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의 장점과 급여 체계
가장 큰 특징은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원금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첫 달에는 20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상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각각 6개월씩 모두 사용한다면 한 사람당 최대 1,950만 원, 부부 합산 총 3,900만 원이라는 탁월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육아 초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은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급여 전액을 휴직 중에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활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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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며, 첫 번째 부모의 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차액이 지급되는 구조랍니다.
고용 24에 로그인한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접수하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려요.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절차
가장 먼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메인 화면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한 뒤, 사업주가 이미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묶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저장 및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되며,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해요.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필수 구비 서류
기본적으로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가 고용보험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등록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순수 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나 이미지 파일로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 시간이 훨씬 단축된답니다.

⚠️ 주의사항: 육아휴직 기간 중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성공적인 육아휴직을 위한 실전 가이드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만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너랍니다.

✅ 체크리스트:
- 자녀의 연령이 18개월 미만인지 확인했나요?
- 배우자와의 휴직 기간이 겹치거나 순차적으로 이어지는지 계획했나요?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해주었는지 체크했나요?
6+6 육아휴직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동시에 휴직해도 되고, 엄마가 먼저 쓰고 나서 아빠가 나중에 쓰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2. 첫째 아이 때 이미 육아휴직을 썼는데 둘째 아이도 가능한가요?
A2. 네,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당 각각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둘째 아이가 18개월 미만이라면 당연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3. 아쉽게도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최근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지원 사업도 확대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Q4.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10일만 준다고 합니다. 30일 이상 받아야 ‘6+6 부모육아휴직제’가 가능하다는데 신청이 안 될까요?
A4.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1년(2026년 기준 특정 조건 충족 시 1.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10일만 부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6 제도를 이용하려면 부모가 각각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회사에 정식으로 30일 이상의 휴직을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올해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해서 근무일수가 80%가 안 됩니다. 내년에 연차 개수가 줄어드나요?
A5.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실제 근무일수가 부족하더라도 연차 산정 시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휴직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개수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설명이 잘못된 것이니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세요.
Q6. 쌍둥이 임신 중인데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하게 됐습니다. 산전육아휴직 중에 바로 산후육아휴직으로 넘어가도 되나요? 출산휴가는 꼭 써야 하나요?
A6.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는 강행규정으로 회사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습니다. 즉, [산전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산후 육아휴직] 순서로 가야 합니다. 둘째,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했다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휴가 시작일을 실제 출산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통합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Q7. 아내가 예전에 5개월을 썼는데, 남편인 제가 2026년에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한 번에 쓸 수 있나요? 급여도 다 나오나요?
A7. 네,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각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아내분이 이미 5개월을 사용했으므로 남편분은 조건(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을 충족하여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또한 연장된 6개월분을 포함하여 총 18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Q8. 육아휴직 급여를 다 받고 복직 한 달 전에 자진 퇴사해도 급여를 반환하지 않나요? 급여일은 언제인가요?
A8. 이미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퇴사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있던 ‘사후지급금(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는 추세이므로, 2026년 기준으로는 매월 급여 전액을 받게 되어 퇴사 시 못 받는 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보통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나, 지자체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매월 지정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핵심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제도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주는 탁월한 기회입니다. 자격 조건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셔서 소중한 아이의 첫걸음을 곁에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라면 육아가 힘든 고비가 아닌, 가족의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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