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4대보험 신청? 나는 무엇을 신청해야하나?

육아휴직 4대보험

육아휴직 4대보험 업무는 크게 ‘보험료를 안 내게 해달라는 신고’와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겠다는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분이 신고를 누가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료 관련 행정 신고는 대부분 회사가 담당하고, 실제로 돈을 받는 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해요. 이 구분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복직 후에 보험료 폭탄을 맞거나 받아야 할 급여를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는 4대보험 신고 업무의 종류

휴직이 시작되면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미룰 수 있도록 각 공단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납입고지 유예’를 신고하여 휴직 기간 중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조치하며,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음을 알리는 ‘납부예외’를 신청해 줍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근로자 휴직 신고’를 통해 보험료 부과를 중단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모든 서류 작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진행하는 영역이에요.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핵심 서류와 절차

회사가 보험료 고지 중단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근로자는 생계에 도움을 줄 ‘육아휴직 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해 주거나 종이 서류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어요. 확인서가 등록된 것을 확인한 후,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매월 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즉, 보험료 안 내는 법은 회사가, 급여 받는 법은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본인이 현재 ‘납입유예’ 상태로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회사가 신고를 누락하면 휴직 중에도 평소처럼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만약 유예 신고가 되었다면 휴직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복직 후에 경감된 금액(약 60% 할인)으로 한꺼번에 정산하여 납부하게 된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24(구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섹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4대보험 처리 상세 단계

먼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후 휴직이 시작되면 회사가 각 공단에 4대보험 유예 및 예외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회사가 미리 등록해 둔 ‘육아휴직 확인서’가 조회되어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매달 신청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제때 신청하여 가계 보탬을 얻는 것이 탁월한 방법이에요.

주의사항

⚠️ 주의사항: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직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조회가 안 된다면 회사 인사팀에 꼭 확인을 요청하세요.

복직 후 보험료 정산 대비를 위한 실전 가이드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는 복직하는 달의 급여에서 정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필요해요.

체크 포인트

체크리스트:

  • 회사가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건강보험 납입유예를 신청했는지 확인했나요?
  •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금이 많을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계획인가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를 정확히 입력했나요?

[육아휴직 4대보험 신고]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4대보험 신고는 제가 직접 공단에 전화해서 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보험료 납부 유예나 예외 신고는 사업장(회사) 의무사항이므로 회사 담당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오직 ‘육아휴직 급여’만 직접 신청합니다.

Q2. 국민연금은 복직 후에 안 낸 만큼 다 채워 넣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돈을 복직 후에 강제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연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본인 선택으로 ‘추후납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Q3. 건강보험료 정산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죠?

A3. 복직 시점에 정산할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나누어 내는 분할 납부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4대보험 핵심 정리

요약하자면 보험료를 안 내도록 막아주는 ‘수비’ 역할은 회사가 담당하고, 국가 지원금을 받아내는 ‘공격’ 역할은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회사가 처리해 줄 것으로 믿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건강보험 유예나 국민연금 예외 처리가 잘 되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꼼꼼함이 필요해요.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즐거운 육아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분선

추천 글 시리즈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