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많은 분이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면서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을 때도, 안 될 때도 있었다면 더욱 헷갈리시죠. 오늘은 이렇게 근무 시간이 변동된 경우 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실제로 많은 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거든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문제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2가지 (주 15시간 미만 포함)
가장 먼저, 법적인 퇴직금 지급 기준 2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총 근무 기간 1년(365일) 이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 24년 10월 10일 입사하여 25년 11월 30일에 퇴사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총 1년 1개월 20일로, 1년(365일)을 명확히 넘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기준은 충족됩니다.
2) ‘4주 평균 15시간’의 의미 (가장 중요!)
두 번째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헷갈리는 지점일 텐데요.
만약 입사부터 퇴사까지 꾸준히 주 15시간 미만으로만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간에 근무 시간이 변경된 경우는 어떨까요? ‘그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버리는 건가?’ 싶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4주 평균 15시간 기준은 퇴직금 ‘계산’에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1년 이상 근무했는지 따지는 ‘계속근로기간’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도 포함됩니다. 정말 다행이죠.

주요 정보: 1년 이상 근무 여부를 따질 때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섞여있다면? (사례 분석)
이제 질문 주신 분의 사례(24.10.10 입사 ~ 25.11.30 퇴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5년 7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고 하셨죠.
- 기간 1 (24.10.10 ~ 25.6.30): 주 15시간 미만 근무
- 기간 2 (25.7.1 ~ 25.11.30): 주 15시간 이상 근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25년 7월 이전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셨지만, 이 기간(기간 1)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1년 요건(첫 번째 기준)을 채우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는 기간은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 2′(25.7.1 ~ 25.11.30)가 됩니다. 즉, 1년은 넘겼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며, 그 금액은 ‘기간 2’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 3단계 (내 돈은 얼마?)
그렇다면 퇴직금은 정확히 어떻게 산정될까요?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1) 1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하기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25.11.30) 직전 3개월(25.9.1 ~ 25.11.30)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이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 2단계: 재직일수 확인 (중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공식의 ‘재직일수’는 전체 재직일(24.10.10~25.11.30)이 아니라,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는 기간,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일수입니다.
- 적용될 재직일수: 25년 7월 1일 ~ 25년 11월 30일 (총 153일)
3) 3단계: 공식에 대입하기
계산된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153일을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1단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153일 / 365)
만약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금액 차이가 발생하겠죠.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 구분 |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 | 퇴직금 산정 재직일수 |
|---|---|---|
| 잘못된 계산 | 24.10.10 ~ 25.11.30 (인정) | 총 재직일수 (약 416일) |
| 정확한 계산 | 24.10.10 ~ 25.11.30 (인정) |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수 (153일) |
4. 퇴직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한)
두 번째 질문이었죠.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25년 11월 30일에 퇴사하셨다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12월 14일까지는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셈이죠.
⚠️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 기한(14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지급 기준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근무 여부와 4주 평균 15시간 근무 요건입니다.
마무리: 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핵심 정리
지금까지 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체크리스트
- 1년 요건 확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무 기간이 1년(365일)이 넘는지 확인합니다. (사례: 충족)
- 15시간 이상 기간 확인: 1년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례: 있음, 25.7.1부터)
- 결론: 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므로 퇴직금 ‘발생’ 대상입니다.
- 계산: 퇴직금 계산 방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25.7.1~25.11.30)만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 지급 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여러분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주 평균 15시간이라는 기준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내용이 소중한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문제, 이제 명확해지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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