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교도소에 갇혀 지내는 수감자의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에 제동을 걸었어요. 여기서 ‘수감자’란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 갇혀 생활하는 사람을 뜻해요.
경찰을 상대로 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한 달 치 결정문 전부 내놓으라는 청구서
지난 2월 수감자 ㄱ씨는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황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어요.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모든 국민이 신청한 정보공개 내용의 결정문 전체를 공개하라는 요구였어요.
부산진경찰서는 한 달 뒤 해당 기간에 처리한 108건 중 103건이 수사 관련 자료고, 나머지 5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어요.
- ㄱ씨는 경찰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 부산진경찰서는 행정력 낭비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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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한달 치 결정문 다 내놔”…옥중 무더기 정보 공개 청구에 법원 제동’
한겨레 보도
법원의 판단과 권리남용 인정
부산지법 행정1-3부는 지난 1일 ㄱ씨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이번 청구가 명백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 재판부는 수감자가 실제로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했다고 봤어요.
- 요구한 정보가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무관하며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어요.
유사한 무더기 청구와 소송 현황
이번 사건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악성 민원의 일부로 파악됐어요. 경찰청에 따르면 수감자들의 유사한 무더기 청구는 최근 3년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2024년 유사 청구 | 6건 |
| 2025년 유사 청구 | 14건 |
| 2026년 유사 청구 | 14건 |
- ㄱ씨는 지난 3년간 전국 경찰관서에 총 61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어요.
- 경찰은 관련 소송 34건 중 23건에서 승소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요.
경찰의 입장과 대응 방향
경찰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악성 민원인의 권리 남용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어요.
- 경찰은 비교 형량을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 법원 역시 경찰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추세예요.
앞으로의 전망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도소 수감자들의 무분별한 옥중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 남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가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제도가 운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사법부의 권리남용 판단 기준이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 경찰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악성 민원에 대한 추가 제도적 보완책이 논의될 수 있어요.
Q&A
Q1. 수감자가 경찰에 한 달 치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정보를 활용하기보다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무더기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법원과 경찰은 판단했어요.
Q2.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왜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나요?
재판부는 해당 청구가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무관하고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Q3. 이와 유사한 수감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얼마나 되나요?
최근 3년간 유사한 청구는 총 34건에 달하며, 경찰은 이 중 상당수 소송에서 승소하며 대응하고 있어요.
결론
지금까지 수감자 정보공개 기각 사안과 법원의 권리남용 판단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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