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지급기준, 생각보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1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나는 1년 꽉 채운 것 같은데, 왜 안 되죠?”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혼란은 대부분 입사일 계산, 특히 계약 형태가 바뀌었을 때 발생합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의 사례처럼 ‘단시간근로자’로 잠시 일하다가 ‘정식 입사’로 전환된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럴 때 퇴직금 1년 기준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 그 명확한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3가지 (이것 모르면 손해!)
퇴직금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퇴직금 지급기준이지만, 의외로 여기서부터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이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아쉽게도 퇴직금 1년 기준을 채웠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퇴직 (근로관계의 종료): 당연한 말이지만, 재직 중에는 받을 수 없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참고: 2012년 7월 26일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었지만, 현재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이 위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문제는 항상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근로 형태가 중간에 바뀐 경우가 그렇죠.
“2024년 11월 11일 ~ 11월 30일 (단시간근로자)”
“2024년 12월 1일 ~ (정식 입사)”
이 경우, ‘정식 입사일’인 12월 1일이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식 입사’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정식 입사’, ‘수습’, ‘인턴’ 등은 회사 내부의 인사 관리 용어일 뿐입니다. 법에서는 ‘근로계약의 연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11월 11일에 입사해서 11월 30일까지 일하고, 단 하루의 중단도 없이 12월 1일부터 계속 일했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시작일)은 **2024년 11월 11일**입니다. 12월 1일이 아닌 거죠. 놀랍게도 이 차이 때문에 퇴직금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11월 10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1일에 퇴사한다면 1년을 채운 것이 됩니다.
⚠️ 주의: 만약 11월 30일에 퇴사 처리를 하고, 며칠 혹은 몇 주를 쉬었다가 12월 1일에 ‘신규 입사’ 절차를 밟았다면(4대 보험 상실/재취득 등)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처럼 바로 이어진 경우라면 연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기준이 다른가요?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단시간근로자’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못 받는다던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건 ‘단시간근로자’라서가 아니라, 앞서 말한 퇴직금 지급기준 2번, 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11일부터 “일 8시간/주 5일” 근무하셨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11월 11일부터의 기간도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이슈와 관계없이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단시간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 |
|---|---|---|
| 근무 시간 |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 통상 근로자보다 짧음 (예: 주 30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 퇴직금 지급기준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다른 조건 동일) | 미발생 (단, 주 15시간 이상/이하 반복 시 별도 계산) |
| 질문자님 사례 | 11월 11일~30일 (주 40시간) / 해당 없음 (통상 근로자) | 해당 없음 |
결국,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단시간’이든 ‘계약직’이든 명칭과 상관없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소중한 근무 기간인 셈이죠.

마무리: 내 퇴직금 1년 기준, 정확히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특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오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요약
- 퇴직금 1년 기준은 ‘정식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로 시작일’부터입니다.
- 계약 형태가 중간에 변경되어도(예: 계약직 → 정규직)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이어졌다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단시간근로자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퇴직금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입사일은 2024년 11월 11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 경험상, 퇴직금 관련 분쟁은 대부분 이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시작됩니다. 본인의 입사일과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혹시라도 회사와 의견이 다르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