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과 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어요.
지난 2016년에 시작된 소송이 10년 6개월 만에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가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장애인들의 소송 제기로 시작된 10년의 법정 공방
대법원 1부는 김모 씨 등 시각장애인 2명과 청각장애인 2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이번 사건은 영화관이라는 대중문화 공간에서 장애인이 영화를 즐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정으로 향하면서 시작됐어요. 영화관이란 대중이 비용을 내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상영업소를 뜻해요.
- 원고들은 지난 2016년 2월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어요.
- 쌍방 불복으로 대법원에 접수된 뒤 약 5년 만에 상고심 결론이 내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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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화관 서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대전일보 보도
2심 판결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전개 과정
앞서 2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상영관 등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어요.
- 2심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제공 범위를 제한했어요.
-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상영 횟수와 상영관 범위 기준을 중첩 적용했다고 봤어요.
-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과 재판부 입장 비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장애인의 권익과 기업의 재산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대법원 판단 | 미제공은 차별행위이며 2심의 제한적 인정은 부당함 |
| 1심 판결 | 원고 청구 모두 수용 및 웹사이트 안내 등 수단 제공 명시 |
| 2심 판결 | 300석 이상 상영관 중 3% 범위로 편의 제공 한정 |
- 대법원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영화 향유권을 강조했어요.
- 비장애인에게 과도한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 부담을 줄일 방안을 살피라고 요구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시도와 반응
이번 선고 과정에서는 대법원 최초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지리드 판결문이 제공되어 눈길을 끌었어요.
- 청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통역이 함께 지원됐어요.
-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으로 향한 앞으로의 전망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감에 따라 향후 재판부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여요.
- 비장애인에게 과도한 혼란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요.
- 파기환송심에서 구체적인 편의 제공 범위가 어떻게 재정립될지 지켜봐야 해요.
Q&A
Q1. 이번 소송은 어떤 분들이 제기했나요?
시각장애인 2명과 청각장애인 2명 등 총 4명의 원고가 지난 2016년 2월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제기했어요.
Q2. 대법원은 2심 판결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나요?
상영 횟수와 상영관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했다고 판단했어요.
Q3. 이번 선고에서 특별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문이 제공되었고 원고들을 위한 수어통역이 지원되었어요.
결론
지금까지 대법 영화관 자막 판결을 둘러싼 상황을 정리해 드렸어요. 이번 판결로 인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관련된 향후 하급심의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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