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특히 ‘전 직장’ 서류까지 챙겨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이전 직장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현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과 정확한 판단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비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한 달력 날짜가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 인정 일수’를 의미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내 인정 일수가 180일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고용24에 로그인한후 확인하세요

질문자님의 현 직장 근무 기간(2025.05~12, 약 8개월)은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제(주휴일 포함)라면 약 208일~210일 정도로 계산되어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현 직장의 이직확인서만으로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급 휴직이 있었거나 주휴수당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공단으로 전송했는지 처리 상태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 안전을 위해 챙기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전 직장(2024.04~2025.04)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현 직장의 심사 과정에서 근무 일수가 단 하루라도 모자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여유 있게 넘길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합산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전 직장은 제 발로 나왔는데(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데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인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등)’ 여부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코드 11)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쌓은 ‘피보험 단위기간(근무 일수)’은 그대로 가져와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실업급여 기간 합산용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퇴사 사유는 사실대로(개인 사정 등) 적혀 있어도 무방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실전 가이드
마지막 직장에서의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체크리스트:
- 현 직장 퇴사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코드 32)’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두 가지 서류 모두 처리 요청
- (선택 사항) 이전 직장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법적 의무 사항임)
실업급여 조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 직장 것만 제출하면 이전 직장 기간은 자동으로 합산되나요?
A1. 아니요. ‘가입 기간(연혁)’은 전산에 남지만, 180일 계산을 위한 구체적인 ‘단위 기간(유급 일수)’은 이직확인서가 들어와야만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 직장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러운데 안 받으면 안 되나요?
A2. 현 직장만으로 180일(유급일 기준)이 확실히 넘는다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8개월 근무라 충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Q3.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A3.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 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 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여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핵심 정리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 근무 기간이 꽤 길어 필수 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확실한 처리를 위해 전 직장 이직확인서까지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 직장의 자발적 퇴사 기록은 수급 자격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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