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보통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인 이직일 때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스스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못 받겠죠?”라고 질문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사례라 할지라도, 그 이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이유’ 때문임을 입증한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근거로, 이 13가지 정당한 사유를 꼼꼼하게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 13가지 (고용보험법 기준)
법에서 정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는 크게 ‘근로조건’, ‘사업장 환경’, ‘개인 사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13가지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 구분 | 번호 | 정당한 이직 사유 (요약) |
|---|---|---|
| 근로조건 및 차별대우 |
1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계약 내용이 실제와 2할(2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
| 2 | 임금체불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 전액 체불 등) | |
| 3 | 회사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 | |
| 4 | 연장근로 제한 위반 (법정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9주 이상 지속) | |
| 직장 내 괴롭힘 등 |
5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6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나 사업주가 조치하지 않은 경우 | |
| 7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
| 사업장 환경 변화 |
8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 9 | 사업장의 이전, 지역 변경으로 통근곤란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
| 10 | 회사의 업종 전환, 조직 개편 등으로 본인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 |
| 개인 및 가족 사정 |
11 | 질병퇴사 실업급여 (본인의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 불가) |
| 12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병역의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휴가/휴직 불허 시) | |
| 13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이 불허된 경우 |
주요 정보: 이 외에도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정년퇴직, 계약 기간 만료 등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위 13가지는 ‘자진퇴사’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핵심 사유들입니다.
유형별 상세 분석 1: 통근곤란 실업급여
통근곤란 실업급여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 중 가장 많이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핵심 기준은 ‘왕복 3시간’입니다.
- 사유: 사업장 이전 (이사), 또는 타 지역으로 전근 발령
- 기준: 이사(이전)한 사업장으로 통근하는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도보 포함)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확인사항: 단순히 ‘멀다’는 주관적 느낌이 아닌, 네이버/카카오 지도 등 객관적인 툴로 ‘최적 경로’ 검색 시 3시간(180분)이 넘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상세 분석 2: 질병퇴사 실업급여
질병퇴사 실업급여 역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아파서 그만뒀는데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몸이 안 좋아서 퇴사한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2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상 ‘해당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사업주) 측에 ‘병가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의사항: 의사 진단서만 있고 회사 확인(휴직 불허 등)이 없다면,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반드시 회사와 이 부분을 협의한 기록(이메일, 공문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별 상세 분석 3: 임금체불 및 괴롭힘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역시 명백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문제는 퇴사 결정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임금체불: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녹취, 메신저, 동료 증언)가 필요하며, 이를 회사에 신고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와 관련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입니다.
Q1. 13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증빙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유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통근곤란 실업급여는 이전/이후 주소지 등본, 지도 검색 결과 등이 필요하고, 질병퇴사 실업급여는 의사 진단서, 회사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임금체불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Q3. 퇴사하고 한참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실업급여는 퇴사(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퇴사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리스트: 퇴사 결정 전, 내가 1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입증 책임은 신청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무리: ‘어쩔 수 없는 퇴사’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 1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내가 원한 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이나 어쩔 수 없는 환경 변화로 인해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서류 준비가 조금 더 까다로울 뿐,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이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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