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 실업급여 180일, 합산 가능할까?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법 3가지)

단기근로 실업급여

단기근로 실업급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 조건입니다. 특히 “작년에 4개월 일하고, 올해 2개월 더 일해서 180일을 채우면 받을 수 있나요?”처럼 여러 직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계산이 더욱 복잡해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합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180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 날짜’나 ‘실제 출근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단기근로 실업급여 자격의 핵심인 실업급여 180일 기준을 정확히 짚어보고,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승인 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크

실업급여 180일 기준, 합산의 기본 원칙

실업급여 180일 기준의 핵심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여기서 ‘이직일’은 마지막 직장의 퇴사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처럼 2025년 12월 20일에 마지막 단기 근로가 끝난다면, 이날이 ‘이직일’이 됩니다. ‘이전 18개월’은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20일까지가 되겠죠. 이 기간 안에 포함된 모든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합산의 핵심 조건
1. 18개월 이내: 모든 근무 이력이 나의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합산이 되더라도,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중간에 자진퇴사한 이력은 합산 가능)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연봉제 vs 달력)

단기근로 실업급여 도전자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바로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인데요. 많은 분들이 ‘근무 기간’을 달력 날짜 그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8, 9, 10, 11월) 4개월이니 31+30+31+30 = 122일에 7월 31일 1일 더해서 123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질문자님이 153일로 계산하신 것도 달력 기준이라 부정확합니다.)

유형 1: 연봉제/월급제 (주 5일 근무) 계산법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의 핵심은 ‘보수를 지급받은 날’입니다. 주 5일(월~금) 근무하고 주휴수당(보통 일요일)을 받는 근로자라면,

실제 근무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1주에 6일로 계산됩니다.

보통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라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한 달(30일 기준 약 4.3주)이면 6일 x 4.3주 = 약 25~26일 정도가 됩니다.

주의사항

⚠️ 질문자님 사례로 본 계산 오류
24년 7월 31일 ~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연봉제(주 5일)로 근무하셨다면,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 날짜 123일이 아니라 약 105일 ~ 108일 사이가 됩니다. (1일(7/31) + 26일(8월) + 26일(9월) + 27일(10월) + 26일(11월) = 약 106일) (정확한 일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됨)

즉, 180일을 채우려면 2025년에 약 74일(180-106)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1.5개월(45일) 근무로는 약 39일(6.5주 x 6일) 정도만 추가되어 180일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3개월 이상(약 13주 x 6일 = 78일) 근무하셔야 안정적으로 180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유형 2: 일용직 및 초단시간 근로자 계산법

일용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날’이 곧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주 5일, 주 6일 이런 개념 없이, 출근 도장을 찍은 날만 카운트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에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유형 3: 가장 정확한 확인법 (고용24)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솔직히 너무 복잡하잖아요? 제 경험상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2.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3.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면, 해당 이력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승인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실업급여 신청 승인 기간은 크게 2단계로 나뉩니다. ‘서류 처리’와 ‘자격 심사’입니다.

단계 주체 내용 소요 기간
1. 이직확인서 처리 (이전) 회사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정보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고용센터로 신고 퇴사 후 10일 이내 (근로자 요청 시)
2. 수급자격 신청 본인 (신청자) 워크넷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이수 후 고용센터 방문 신청 퇴사 후 즉시 가능 (이직확인서 처리 후)
3. 수급자격 심사 고용센터 이직 사유(비자발적), 180일 기준 등을 심사하여 승인/불승인 결정 신청일로부터 통상 14일 (2주) 이내
4. 1차 실업인정 본인 & 고용센터 승인 후 7일간 ‘대기기간’ (급여 미지급).
신청일로부터 2주 뒤 ‘1차 실업인정’ 교육 참석
신청 후 14일 뒤
5. 최초 급여 지급 고용센터 1차 실업인정일 다음 날 (영업일 기준), 8일분의 구직급여 첫 입금 신청 후 약 15~16일 뒤

체크 포인트

✅ 핵심 요약: 질문자님이 “처리 승인은 얼마나 걸리나요?”라고 하신 부분은 3번 ‘수급자격 심사’를 의미합니다.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14일(2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보통 문자로 통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단기근로 실업급여, 계산이 절반입니다

지금까지 단기근로 실업급여 자격을 위한 합산 방법, 특히 실업급여 180일 기준의 핵심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유급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계획(4개월+1.5개월)은 180일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으니, 2025년에 최소 3개월(피보험 단위기간 74일 이상 확보)은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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