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도와주는 소중한 제도예요. 저 또한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이 제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느꼈답니다. 처음 접하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제는 ‘고용24’를 통해 모든 절차가 하나로 통합되어 훨씬 간편해졌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탁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수급자격 이해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이 중요한 이유
신청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예요.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거든요. 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만 수급자격 심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만약 처리가 늦어진다면 이전 회사에 정중히 요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에는 퇴사 사유와 평균 임금 등이 적혀 있어 지급액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본인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고용24 통합 기준)
1단계: 고용24 구직 신청 (기존 워크넷 절차)
가장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에 “나는 현재 일할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2단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구직 신청을 마친 후, 고용24 내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3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인터넷 제출 및 센터 방문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미리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센터 방문 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 인정을 마무리합니다.
기존의 워크넷 서비스가 고용24로 통합되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하신 후 로그인하여 구직 신청을 가장 먼저 완료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 대신 고용24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로그인 후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 월급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과 자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계획적인 생활 설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지 않았거나, 임금·입퇴사일 등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제도입니다. 고용24에서도 관련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 체크포인트
✅ 체크리스트:
- 고용24 접속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메뉴에서 접수 상태 확인하기
- 이력서가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체크하기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센터 방문 스케줄 잡기

✅ 체크리스트:
- 고용24 접속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메뉴에서 접수 상태 확인하기
- 워크넷 이력서가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체크하기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센터 방문 스케줄 잡기
실업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발적 퇴사인데 괴롭힘 때문이라면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는 증빙 서류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어요.
Q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2.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이직확인서 처리가 계속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3.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주에게 발급을 독촉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한 달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이전 직장 근무 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퇴사한 직장뿐만 아니라, 퇴사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모든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이전 퇴사 시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Q5. 근무 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는데, 2024년과 2025년 기록을 합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기준기간) 안에 있는 모든 근무 이력을 합산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기준기간 내에 포함되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Q6. 학원 강사인데 급여 체계가 바뀌면서 임금이 30%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은 프리랜서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A6.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채용 시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나 **’임금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급여 명세서나 변경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7. 5인 미만 소규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런 작은 식당에서 일한 기간도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되나요?
A7. 당연히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단 1명의 근로자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그 기간은 모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나중에 해당 식당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이전 간호사직 근무 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8.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한 날만 계산하나요? 주 5일 근무자라면 약 7~8개월을 채워야 한다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8. 네, 맞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휴일 포함)을 합산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실제 근무일 5일에 주휴수당을 받는 일요일(유급휴일)을 포함해 주당 6일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80일을 채우려면 대략 30주, 즉 약 7~8개월 정도의 근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일한 기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Q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나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A9. 2026년 기준으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연령은 만 50세를 기준으로 나뉘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120일간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만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만 50세 미만, 가입 기간 3~5년인 경우 180일간 지급)
Q10. 미용실 인턴 4개월(자진퇴사) 후 공공근로 4개월(계약만료)을 했습니다. 이전 미용실 퇴사 사유가 질병 때문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0. 아니요, 굳이 미용실 퇴사 사유를 입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퇴사한 직장’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직장인 공공근로에서 ‘기간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시기 때문에 수급 자격은 갖춰진 상태입니다. 다만, 두 곳의 근무 기간을 합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미용실에서의 4개월과 공공근로 4개월을 합산하면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11. 현재 인턴 중인데 거리가 너무 멀어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기서 자진퇴사하면 이전 직장에서 쌓아온 1년 4개월의 고용보험 기록이 사라지거나 실업급여 조건에서 박탈되나요?
A11. 기록이 사라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의 모든 직장 기록을 ‘통틀어서’ 합산합니다. 지금 인턴직을 자진퇴사하더라도 그 기록과 이전 직장의 1년 4개월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후에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짧게라도 근무한 뒤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그때 이전 모든 기록(A기업+인턴+새 직장)을 합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12. 2025년 3월 5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2일 근무, 2일 휴무(주 4회)’ 형태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180일 조건을 충족할까요?
A12. 계산 결과, 180일에 매우 근접하지만 약간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 근무일과 주휴일(유급휴일)을 합산하는데, 2일 근무/2일 휴무 방식은 약 9개월 근무 시 실제 근무일수가 약 135일 내외가 됩니다. 여기에 주당 1일의 주휴일을 합쳐도 약 173~175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무하신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공휴일(빨간 날)을 유급으로 처리받았거나, 이전 직장의 남은 가입 기간이 있다면 180일을 채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직확인서’ 내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13. 25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인턴 근무 후 재계약 없이 퇴사 예정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2년 근무한 기록이 있는데, 이 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3.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내의 모든 근무 기간을 합산합니다. 인턴 6개월(약 150~160일 예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이전 직장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을 승계했다면 이전 2년의 기록이 합산되어 180일을 여유롭게 넘기게 됩니다. 인턴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수급 대상이 됩니다.
Q14.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현재 근무일수가 156일인데, 사장님이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해주시면 180일이 안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4. 아니요, 안타깝지만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180일이라는 기간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소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18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에서 일했던 기록이 없다면, 현재의 156일만으로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Q15. 5년 근무 후 정년퇴직했는데, 최근 2년간 병가로 인해 18개월 동안 유급 일수가 177일뿐이라고 합니다. 3일 차이로 못 받는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15. ‘기준기간 연장’ 제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18개월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근무 기록을 끌어와서 180일을 채울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질병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정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6. 25년 3월~9월 근무 후 퇴사하고, 12월 말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2개월 수습 후 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A16. 네, 가능합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18개월 이내에 전 직장(7개월)과 현 직장(2개월)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쳐 180일이 넘으면 됩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약 7~8개월 이상의 총 근무 기간이 확보되므로 180일 조건은 무난히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Q17. 대표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하며 해고통지서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수령 사인을 하면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기나요? 사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A17. 해고통지서 수령증에 사인하는 것은 ‘통지서를 받았다’는 확인일 뿐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권고사직이나 해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자발적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사유란에 반드시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전산으로만 처리해도 되지만, 추후 분쟁을 대비해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문자, 이메일, 통지서 등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18. 9월부터 4대보험을 들고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그전에는 3.3% 세금을 떼는 알바를 6개월 했는데 합산해서 신청 가능할까요?
A18. 일반적으로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기간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만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9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의 기간(약 4개월)만으로는 180일을 채울 수 없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알바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무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시도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합니다.
Q19. 2년 넘게 재직 중인데 출퇴근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자차로 다니고 있는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A19. 가능합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반드시 사업장 이전이나 이사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사 당시에는 가까웠으나 노선 폐지 등으로 멀어진 경우 혹은 입사 때부터 멀었더라도 장거리 출퇴근의 고통을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네이버 지도 등 객관적인 대중교통 소요 시간 증빙이 필수입니다.
Q20. 네이버 지도상 왕복 2시간 50분 정도 나옵니다. 혼잡 시간대에는 3시간이 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A20. 실무적으로 2시간 50분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보통 ‘최적 경로’나 ‘평균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통 체증으로 늦어지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준비하실 때는 [네이버 지도 최단 시간 경로], [실제 대중교통 이용 내역(환승 포함)], [출퇴근 기록부] 등을 최대한 상세히 준비하시고, 집에서 정류장까지 걷는 시간 등을 포함하여 실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시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21. 전 직장 2년 6개월, 현 직장 8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이 경우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180일분을 받을 수 있나요?
A21. 네, 맞습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80일(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두 직장의 기간이 합산되어 3년 2개월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Q22. 25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5일 근무 후 퇴사합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도 포함되나요? 180일 충족이 가능할까요?
A22.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180일(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주휴일 등)의 합계입니다.
Q23.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합니다.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서 같은 서류를 제가 직접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신청해달라고 말해야 하나요?
A23.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지만, 기초 서류는 회사가 처리해줘야 합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서류를 직접 뽑아갈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전산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 전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니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처리가 빠릅니다. 서류 처리가 확인되면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Q24. 10개월 동안 주 5일, 하루 8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A24.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휴일(주휴수당 포함)을 포함해 한 달에 약 26일 내외가 인정되므로, 10개월을 근무했다면 약 260일 정도로 180일 기준을 넉넉히 충족합니다. 계약 만료라는 퇴사 사유도 정당한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Q25.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A25. 권고사직 처리 확인 후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①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② 워크넷(Worknet)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④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⑤ 이후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증빙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Q26. 권고사직으로 4월까지 근무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언제 받을 수 있고, 가장 빨리 받으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26. 1.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 발급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다음 날부터 바로 가능하지만, 회사의 서류 처리가 완료되어야 승인됩니다. 3. 가장 빠르게 받으시려면 퇴사 직전 회사에 서류 처리를 미리 당부하고, 퇴사 직후 바로 온라인 교육 이수와 방문 신청을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는 회사가 전산으로 제출하므로 본인은 신분증만 챙기시면 됩니다. 5. 근무 중에는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과 ‘상실 사유(권고사직) 확인’만 명확히 요청해두시면 됩니다.
Q27. 현 직장은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가 안 되는데, 바로 이어서 3주 단기 알바를 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꼭 4대 보험이 되어야 하나요?
A27.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마지막 단기 알바에서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해 180일이 넘어야 하며, 반드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알바여야 합니다. 중간에 공백기가 있더라도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가입 기간 합산이 180일만 넘으면 문제없습니다.
Q28.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대출금을 갚으면 문제가 되나요? 고용센터에서 자금 흐름을 다 체크하나요?
A28.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은 귀하의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지, 개인적인 부채나 대출 관계가 아닙니다.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빌린 돈으로 대출을 갚는 행위는 재취업 활동에 의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29. A회사에서 12년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았고, 바로 B회사에 입사해 6개월간 주 6일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A29. 실업급여를 한 번 수급하면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12년)은 모두 소멸합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B회사에서의 기간만으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주 6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해 한 달에 약 30일이 인정될 수 있어, 6개월을 꽉 채워 근무했다면 아슬아슬하게 180일이 충족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산상 180일이 모자란다면 말씀하신 대로 1월 중순까지 근무 기간을 연장하여 안전하게 180일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Q30. 만 65세 이전에 입사해 1년 넘게 일하다 퇴사 후, 5일 뒤 만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새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30. 아쉽지만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상태를 유지해야만 65세 이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중간에 5일간의 공백이 생기면서 65세 이후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소급하여 받기 어렵습니다.
Q31.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31.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실업급여가 종료되기 전까지 재취업을 통해 소득 증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접수 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이를 생계비로 활용하시면서 신속히 법률 구조 공단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Q32.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앱테크로 번 포인트를 현금화하려고 합니다. 60~7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A32.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앱테크 수익은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60~70만 원으로 다소 크고, 만약 해당 앱체 업체에서 귀하의 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게 된다면 고용센터 전산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화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수익의 성격을 문의하고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33. 1954년생(만 71세)입니다. 65세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A33. 1.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실업 기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2.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수급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4. 가장 중요한 점은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중단 없이(공백 10일 이내) 근무를 지속했는지’**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신 게 아니라면 연령 제한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Q34. 현재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보험을 유지하며 다닌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실업급여를 안 받고 다른 곳에 재취업했다가 나중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4. 지금 바로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65세 이전부터 유지해온 고용보험 자격은 퇴사 후 재취업을 하는 순간 끊기게 됩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직장에서 퇴사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권고사직 기회를 활용해 지금 수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5. 권고사직 후 해외여행(7~8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퇴사 후 1달 뒤에 신청해도 되는지, 그리고 신청 후 보고 없이 다녀와도 될까요?
A35. 1.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므로, 한 달 뒤에 신청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신청 전(수급자격 인정 전)에 다녀오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3.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라면 해외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부정수급 간주). 신청 후라면 반드시 센터 담당자에게 알리거나, 여행을 완전히 마친 뒤에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Q36. 회사에서 계약 기간을 수정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근무 중인데, 퇴사 직전에 또 계약 연장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36. 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상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나는 계속 일하고 싶으나 회사가 계약 종료를 통보함’이라는 형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이를 거절하신다면 수격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7. 실업급여 신청 시 3개월 평균 월급을 입력하라는데, 최근 3개월 급여가 각각 113만 원, 112만 원, 64만 원입니다. 평균 월급이 얼마인가요?
A37.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총급여를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일수(보통 90~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문의하신 금액의 합계는 2,890,000원이며, 이를 3개월로 단순 평균하면 약 963,333원입니다. 다만, 실제 실업급여는 일급 단위로 계산되며,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어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Q38. 내년 2월 계약 종료 예정인데, 가게 영업시간 단축으로 제 근무 시간과 월급도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적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가 될까요?
A38.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이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기존보다 2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을 증빙(급여명세서 등)하신다면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39.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계약 종료)을 채웠는데, 이후 4대 보험 미가입 직장에서 짧게 일하다가 제 발로 그만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9. 실업급여는 마지막에 다닌 직장에서 왜 그만뒀는지를 봅니다. 중간에 아주 짧게 일했더라도 그곳이 ‘최종 직장’이 됩니다. 부정수급 위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전산에 안 뜰 거라 생각하고 이전 직장(계약만료)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세무신고(3.3% 원천징수 등)나 국세청 소득 파악을 통해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급여의 배액을 토해내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0. 2024년 1월부터 1년간 일하고 퇴사 후, 2025년 5월부터 다시 일하다가 11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합니다. 2026년 1월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40.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유급 일수)을 합산합니다. 2024년 근무 이력과 2025년 근무 이력을 합치면 180일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소멸하므로, 2026년 1월에 지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1. 퇴직 전 월급이 세전 2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일 평균 급여를 계산할 때 31일로 나누나요, 아니면 실제 근무일인 22일로 나누나요? 수급일수 150일은 주말을 포함한 기간인가요?
A41. 1.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근무일수가 아닌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달력 일수(90~92일)’**로 총급여를 나눕니다. 따라서 약 30~31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일수 150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총 일수’**입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150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으로 150일 동안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Q42. 24년 10월부터 근무하여 25년 11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50대 이상인데 몇 개월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이 많이 어려운가요?
A42. 1. 퇴사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210일(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가장 명확한 수급 사유 중 하나이므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제대로 처리해준다면, 고용센터 방문 후 절차에 따라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3. 현 직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배민커넥트 부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2월 말 계약 종료 예정인데,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고 부업을 하고 있는 점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될까요?
A43. 과거 실업급여를 이미 받으셨다면 이전 기록은 소멸하므로, 현 직장에서의 1년 근무 기간만으로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다행히 1년 근무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배민커넥트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수급 중’에는 반드시 중단하거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배민커넥트가 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Q44.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됩니다. 서류상 퇴직일은 2026년 1월 1일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은 2025년 기준인가요, 2026년 기준인가요?
A44.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일(퇴사일)’ 당시의 규정을 따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1일에 퇴사하는 형식이면 2026년 기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 2026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라간다면, 변경된 2026년 하한액 기준으로 수급하시게 되므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5. 회사에서 권고사직인데도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적으라고 강요해서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A45. 원칙적으로 ‘자진퇴사’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직서는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강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메일 등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가능하면 사직서 제출 전에 ‘권고사직’임을 명시하도록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46. 임금 체불과 반복적인 지연,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개인 심부름, 폭언 등)이 심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바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46.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또는 2개월 이상 지연)이 발생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 지연 내역(통장 내역)과 괴롭힘 증거(녹취, 일지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하셔도 되지만,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먼저 임금 체불이나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여 해당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47.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했습니다(주 30시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자와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액수 차이가 많이 나나요?
A47. 네, 실업급여는 하루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는 ‘1일 하한액(2025년 기준 약 63,104원)’을 모두 받지만, **6시간 근무자는 8시간 기준 금액의 75%**만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 수급 대상인 것은 맞으나, 하루 지급액 자체가 8시간 근무자보다는 적게 책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8. 한 회사에서 2012년부터 2025년 말까지 13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48.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근속자이시므로,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최대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8개월), 만 50세 이상이라면 270일(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하셨기에 법정 최대 수급 기간이 적용됩니다.
Q49. 5년간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알바)로 일하다가, 최근 6개월만 4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내년 초에 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80일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49. 실업급여는 4대 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만 인정됩니다. 3.3%를 뗀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6월 1일부터 4대 보험을 들었다면, 실제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근무일+주휴일)을 합산해야 합니다. 보통 한 달에 26일 정도 인정되므로, 7개월 이상(약 182일) 근무해야 안전합니다. 1월 말까지 근무하신다면 180일 조건을 넉넉히 채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Q50.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12월 30일에 계약서를 썼는데, 1월 2일에 다시 작성한다고 하네요. 취업 신고 시 어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50. 실업급여 취업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출근하여 일을 시작한 날’**입니다. 계약서 작성일보다 실제 업무 시작일이 중요하므로, 실제로 1월 2일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면 1월 2일 자로 작성된 최종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12월 30일부터 출근했다면 30일 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날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Q51. 첫 번째 직장은 자진퇴사했고, 두 번째 직장은 5개월간 기간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두 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51.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계약 만료 등)’이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첫 번째 직장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을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두 직장의 보험 가입 기간을 합쳐서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52.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청년 월세 특별지원’ 같은 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A52.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득 기준’**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사업은 보통 가구 소득 기준이 엄격한데,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전체 소득 산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53. 육아휴직 중 남편 이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왕복 4시간 거리인데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53.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 ‘왜 즉시 퇴사하지 않고 지금 퇴사하는가’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복직 시점의 통근 불가능을 사유로 신청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54. 첫 직장은 자발적 퇴사, 두 번째 직장은 기간제 만료입니다. 전 직장 경력까지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54. 네, 합산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을 승계했다면, 두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수급 일수가 결정됩니다. 비록 첫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더라도,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라면 전체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5. 계약 만료 퇴사 후, 일주일 뒤에 딱 하루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래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A55.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일한 곳에서 고용보험을 상실할 때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하루짜리 일용직으로 신고된다면 상관없으나, 상용직(계약직 등)으로 신고될 경우 그 회사의 퇴사 사유를 따지게 됩니다. 가급적 계약 만료 직후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56. 12월 10일 입사해서 이듬해 12월 9일 퇴사했습니다. 1년을 채운 건가요?
A56. 네, 근로계약 기간상 1년(365일)은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날짜 계산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 기준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휴일(주휴일)을 포함해 계산하므로, 1년을 근무했다면 180일은 넉넉히 충족하게 됩니다. 3일 전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문제일 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없습니다.
Q57. 회사랑 연락하기 싫은데 직접 전화 안 하고 서류 요청할 방법 없나요? 과로로 그만둔 건데 자격이 될까요?
A57. 고용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류(이직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센터 측에서 회사로 요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 연장근로가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건강상 이유나 과로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 등 증빙자료 필요)
Q58. 같은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했습니다. 마지막에 계약 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A58. 네, 나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자발적 퇴사)이었더라도, 재입사 후 마지막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기간 사이의 공백이 3년 이내여야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Q59. 12월 31일 계약 만료인데, 개인 사정으로 2~3월에 신청해도 되나요?
A59. 신청은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가 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수급 가능 기간(예: 150일)이 12개월이라는 한도에 걸려 다 못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60. 인원감축으로 퇴사 후 바로 다음 날 신청하면 첫 급여는 언제쯤 나오나요?
A60. 보통 신청 후 약 3~4주 뒤에 첫 급여가 입금됩니다. 신청 후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후 1~2주 뒤에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듣고 나면 그로부터 며칠 내로 8일분 가량의 첫 급여가 들어옵니다.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맞춰 지급됩니다.
Q61. 단시간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새 계약서를 쓰고 4월에 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61. 위험합니다! 회사 제안대로 새 계약서 작성 후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180일 기준 충족 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후 사직서 제출은 실업급여 대상 제외입니다.
새 계약서로 12월까지 모두 근무한 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2. 임신 중인데 계약이 곧 종료됩니다.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둘 다 가능할까요?
A62.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휴가: 계약 만료일까지만 가능합니다. 휴가 도중 계약이 끝나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당장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므로, 출산 직후 몸이 힘든 시기라면 수급 기간 연기 신청을 해두었다가 몸이 회복된 후 구직 활동을 하며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3. 권고사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된다는데, 저는 2025년 기준으로 받게 되나요?
A63. 퇴사일(이직일) 기준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퇴사 당시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025년 기준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인상분(2026년 최저임금 반영분)을 적용받으려면 퇴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단, 수급 기간 중 해가 바뀌더라도 퇴사 시점의 기준이 유지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Q64. 구직활동을 증빙할 때, 고용센터에서 제가 지원한 회사에 실제로 연락해서 확인하기도 하나요?
A64. 네, 무작위로 확인합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가 제출한 구직활동 내역이 허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여부, 면접 참석 여부, 채용 거절 사유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지원한 적이 없는데 허위로 기재하거나, 면접 제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배액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5.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구직활동은 꼭 일용직으로만 해야 하나요? 사무직이나 생산직으로 지원해도 될까요?
A65. 직종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전 직종이 일용직이었더라도 앞으로 사무직이나 생산직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다면 해당 분야로 구직활동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워크넷 등에 구직 신청을 할 때 희망 직종을 본인이 원하는 분야(사무, 생산 등)로 설정하시고, 구직활동 시 ‘상용직’으로 체크하여 활동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Q66. 이달 말(31일) 퇴사 예정인데, 회사에 언제 말하는 게 좋을까요?
A66. 가급적 빨리(늦어도 퇴사 30일 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인계 기간과 회사의 대체 인력 채용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매너이기도 하지만,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절차를 미리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라면 회사와 정확히 합의가 되어야 추후 서류 작성 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Q67. 온라인 구직 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 시 준비할 서류와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A67.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이수 후 14일 이내 방문 필수)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만 지참하면 기본 접수는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를 처리해 주었는지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서류가 처리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급여 지급 결정은 서류 처리가 완료되어야 진행됩니다.
Q68.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68.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등)라면 객관적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급여 통장 내역(체불), 병원 진단서(질병 퇴사), 주민등록등본(주거지 이전) 등. 아무 증빙 없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서류가 있어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Q69. 이직확인서 같은 필수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추가 서류도 알려주세요.
A69.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 고용센터로 전산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 준비: 신분증,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번호
추가 서류: 2026년 기준,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 등은 노무제공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 직장인은 신분증과 전산 등록된 이직확인서만으로 충분합니다.
Q70. 이직확인서 발급을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70.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또는 전산 등록)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71.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서 꼭 받아야 할 서류 리스트가 있나요?
A71. 종이 서류보다는 ‘전산 처리’ 확인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 퇴사 시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니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확답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Q72. 폐업으로 12월 31일 퇴사합니다. 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회사에 요청해야 하나요?
A72. 폐업하는 곳이라면 신속히 요청하세요! 회사가 없어진 후에는 서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직확인서: 퇴사 전 미리 작성해두라고 요청하세요(퇴사 후 바로 전산 등록).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혹시 모를 평균임금 산정 오류를 위해 챙겨두세요.
근로계약서: 고용 형태 증빙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니 사본을 챙기세요.
통장사본: 본인 계좌번호만 알면 되므로 회사에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대표자 연락처는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73. A회사(1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후 B회사(1개월 단기계약직)에서 퇴사 예정입니다. 서류는 두 곳 다 필요한가요?
A73. 네, 두 곳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B회사에서의 근무가 1개월뿐이므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A회사의 근무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와 B회사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전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산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24에 로그인후 피보헌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핵심 정리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 요건, 그리고 중요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까지 살펴보았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렵지만,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진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응원합니다.